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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LS엠트론 "화상공증으로 ‘공증 문서 관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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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산업 기계 및 첨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LS엠트론은 "법무부 전자공증 제도를 이용해 협력사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13일 밝혔다.

LS엠트론과 협력사는 법무부 전자공증 및 화상공증 제도 이용으로, 일반 공증을 이용하던 때와 비교해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인적,시간적 자원에 대한 절약 효과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평소 LS엠트론은 협력사에 금형을 제공하고 협력사는 이에 대한 금형보관증을 공증 받아 그 인증문을 LS엠트론에 제출해 대금을 지급 받아왔다. '금형보관증 공증'이란 금형의 소유권이 B사가 아닌 A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전자공증이 도입되기 전, 협력사는 금형보관증을 공증 받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LS엠트론 또한 협력사가 제출한 종이 공증 문서를 향후 15년간 창고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LS엠트론은 방대한 양의 공증 문서를 색인해 보존해도 적시에 원하는 문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공증문서가 오래된 경우 첨부된 사진이 변색돼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8년 6월 20일, '공증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 편리하게 전자문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협력사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금형보관증을 화상공증 받아 LS엠트론에 제공할 수 있다. 일반 공증을 진행하던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LS엠트론과 협력사 양측 모두 윈할해졌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은 "화상공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 다양한 업계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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