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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카드뉴스] "우리 아이 회사에서 돌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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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직장에 아이와 함께 출근하면 아무래도 안심되죠. 아이가 네살 밖에 안돼서 걱정되는데 점심때도 볼 수 있고, 퇴근할 때도 아이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되니까요"- 직장인 안 모(37) 씨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만큼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 가정의 균형인데요.

바쁜 직장생활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이 많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에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있죠.

직장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아이와 종일 가까운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출퇴근과 자녀 통원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꼽힙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저출산의 보완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논문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율이 **4%포인트 오른다고 주장했죠.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2013), 한국노동연구원 **산후 27~39개월 시점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대규모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면 연 최대 2억원의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90.1%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아침에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시는데 항상 죄송하죠. 회사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와 같이 출근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직장인 김 모(34) 씨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도 작년 기준 137개소에 달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 대부분은 '수요부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내 어린이집 549곳의 충원율은 80%에 그쳤죠.

정부의 태도는 단호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지난달 공개했는데요.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환경이 절실하다"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황영주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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