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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앨라배마서 '화학적 거세법' 논란..."피해 아동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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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앨라배마주(州)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가석방되기 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학적 거세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가석방되기 한 달 전 남성호로몬 억제제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국의 승인 없이 주사 투입을 중단할 경우, 앨라배마주 법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과 1만5000달러(약 1774만500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앨라배마 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에서는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허스트 하원의원은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스트 하원의원은 미국 CBS42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혹자들은 자신에게 화학적 거세법이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허스트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 당하는 아이가 겪어야 하는 일보다 더 비인간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WP는 전문가를 인용해 화학적 거세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연구 역시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 2016년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숫자는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미국 뉴욕시에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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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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