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천9백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3천7백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