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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가부, 지방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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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의 교육ㆍ자문,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교육ㆍ자문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28개로 증가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정부ㆍ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ㆍ중견기업 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 및 자문상담을 올해에는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정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가족친화 교육ㆍ자문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제가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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