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연합뉴스 원문 서한기 입력 2019.06.13 06:00 최종수정 2019.06.13 17: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