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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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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분식회계로 수사 무게추 기울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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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소속 김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TF) 부사장(54)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54)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부사장급 인물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 수사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5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 이후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가 공장 바닥을 뜯고 배관통로에 회사 공용서버와 회계 자료 등을 숨기고, 삼성에피스가 직원의 집에 서버저장장치를 숨긴 사실도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포착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과정의 정점을 정현호 사업지원 TF(59) 사장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은 이 부회장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다. 정 사장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정 사장은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장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사의 무게 추가 증거인멸 사건에서 본안 사건인인 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삼성 측 일부 임직원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관련 관여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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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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