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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모투자펀드(PEF)의 전업 업무집행사원(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 제외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제외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는 감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보고·공시 시한도 연장했다. 매분기말 2개월 내 보고, 3개월 내 공시하도록 한 기준에서 각 시한을 15일씩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 시범운영을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기준을 준용해 기존 7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한다”면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계열 분리 완료시 감독 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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