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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입국장면세점 무턱대고 구매하면 '과세'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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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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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오랜만의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시내 면세점에서 400달러 짜리 가방과 해외 현지에서 200달러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모두 600달러로 현행 면세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입국 면세점에 들렸다가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마음에 든 자신이 사용할 600달러 짜리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입한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A씨는 면세를 기대하며 가방·의류를 구입한 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다.

입국 면세점이 본격 운영되면서 일부 쇼핑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불편을 가중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면세점 제도 및 여행자 면세한도 현황 설명’에 따르면 통상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전과 사후로 나뉜다. 사전은 이미 관세나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에 세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반면 사후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출국장에서 부가세와 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사전은 시내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등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로 구분되지만 판매·면세 방법이 다르지는 않다. 5월 말 현재 62곳이 운영되고 있다. 사후는 출국장이나 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수증(환급 전표)을 제시하면 면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세액 환급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다. 작년 12월 말 기준 1만9150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정부가 사전 면세에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하면서 구매한도(면세한도와 다름)는 기존 30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졌다. 즉 3600달러(사후 면세점 제외) 안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1ℓ·400달러)과 향수 60㎖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정부는 구매한도 3000달러가 13년 전인 2006년 1월에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인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통상 구매한도가 13년 안팎을 주기로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면세한도는 이와 달리 말처럼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물품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과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면세한도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불과 5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지켜봐가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고 구매한도가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나면서 구매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제도를 모르고 성급하게 물품을 구입했다가 A씨처럼 낭패를 보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해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당연히 그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귀국하다가 입국장 면세점을 들려 국산 제품을 구입한 경우 면세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산 제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출국 때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선 면세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별도 면세인 술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선물용 양주를 구입한 다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 구매하면 양주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반입이 전제이므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반드시 관세한다”면서 “구매한도가 늘어난 것이지 면세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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