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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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 중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점 등으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외에도 심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올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성폭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조 전 코치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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