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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600달러 한도' 입국장 면세점, 국산 우선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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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다. 이제 여행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뒤,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다만, 입국장은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취급 품목이 적고, '600달러' 판매 한도가 있어 명품 쇼핑을 즐기기는 어렵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면세점의 대표 인기 상품인 담배를 팔지 않는다. '되팔기 우려' 때문에 정부가 판매를 제한했다. 대신 아이코스·릴 같은 전자담배는 '전자 기기'로 분류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주력 상품은 무겁고 깨지기 쉬운 술, 간단한 화장품, 선물용 초콜릿이나 홍삼 제품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여행객 한 사람당 600달러 이상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 한도'를 설정했다. 단 술과 향수만 예외적으로 600달러 이상 구입할 수 있다. 화장품은 고가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화장품 위주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 보호, 과소비 방지를 위해 내국인 여행객이 출국장,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외국산 제품 금액(구매 한도)을 3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구매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600달러가 추가돼 총 3600달러로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지금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 소득수준도 있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면세점에서 3600달러 상당 물품을 구입해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면세 혜택'은 6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세금이 유보된 면세품을 국내로 재반입하면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우선 면세'하는 특별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행객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공제하고 나머지 물건에 관세를 물렸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수하물 찾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에스엠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에 2 곳(각 190㎡ 규모), 엔타스듀티프리가 제2여객터미널에 1곳(326㎡ 규모)을 운영한다.




한경진 기자(kj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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