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면세점의 대표 인기 상품인 담배를 팔지 않는다. '되팔기 우려' 때문에 정부가 판매를 제한했다. 대신 아이코스·릴 같은 전자담배는 '전자 기기'로 분류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주력 상품은 무겁고 깨지기 쉬운 술, 간단한 화장품, 선물용 초콜릿이나 홍삼 제품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여행객 한 사람당 600달러 이상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 한도'를 설정했다. 단 술과 향수만 예외적으로 600달러 이상 구입할 수 있다. 화장품은 고가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화장품 위주다.
면세점에서 3600달러 상당 물품을 구입해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면세 혜택'은 6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세금이 유보된 면세품을 국내로 재반입하면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우선 면세'하는 특별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행객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공제하고 나머지 물건에 관세를 물렸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수하물 찾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에스엠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에 2 곳(각 190㎡ 규모), 엔타스듀티프리가 제2여객터미널에 1곳(326㎡ 규모)을 운영한다.
한경진 기자(kj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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