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첫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 갔다 돌아오는 길에 최대 600달러어치를 살 수 있는데 출국할 때 산 것과 합쳐서 면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정부는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3곳, 모두 수화물 찾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대 600달러까지 면세품을 살 수 있는데 명품이나 일반 담배는 팔지 않습니다.
[유삼희/경기도 용인시 : 바로 여기서 사서 집으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해외 다니면서 잊어버릴 일도 없고.]
[김한수/SM 입국장 면세점 점장 : 가볍게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무게가 있는 주류라든지 전자제품 중에 부피가 큰 물건 같은 걸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면….]
다만 세금 문제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는 부문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출국장 면세점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출국장 면세점은 세율이 높은 품목부터 면세 한도에서 제외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국산품부터 뺀 뒤 남은 품목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산품의 경우 해외로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이 없어 관세를 매길 근거가 없다 보니 과세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상품인데도 입국장에서 사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산 옷과 국산 화장품을 각각 600달러씩 산 경우, 이것을 출국장 면세점에서 샀다면 입국할 때 내는 세금은 세율이 높은 의류부터 공제돼 화장품에 대해 120달러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샀다면 국산품인 화장품부터 빼고 계산하다 보니 오히려 세율이 더 높은 의류에 대한 세금 150달러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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