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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바른미래, ‘하태경’만 징계 착수…오신환 “편파적 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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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친손무죄 반손유죄?…결정 재고해달라”

-유승민ㆍ이찬열ㆍ이준석은 징계 제외

헤럴드경제

31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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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가 착수된 데 대해 “당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파적 결정”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날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는 바른미래의 전임 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향해 ‘꼭두각시들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막말을 퍼부은 이찬열 의원에겐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면죄부를 줬다”며 “과연 꼭두각시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손 대표를 비난한 하 최고위원만 징계절차에 회부한 당 윤리위의 결정은 ‘친손무죄 반손유죄’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는 앞서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하 최고위원과 함께 당 윤리위에 제소된 유승민 전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에 대해선 모두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하태경 의원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선 “지금 이 단계에서 전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이다.

직무정지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최고위원직 유지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됐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는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2중대’에 빗댔다고 해 제소됐다.

이 최고위원은 4ㆍ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발언 등으로 각각 제소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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