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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민원해소 위한 ‘대국민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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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31일 결정·공시된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민원 해소를 위해 각 시·군·구의 이의신청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7월 1일까지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의 119개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자문(84명)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시 상시근무(74명) △민원지원(72명)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에 감정평가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업무를 통해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수행한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사로부터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올해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서, “협회와 감정평가사는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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