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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천공항에 문 연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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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국제공항 1·2 수화물 수취지역에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개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과 담배, 검역제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액 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반입 제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면 국산품 구매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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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ㆍ2 터미널에서 31일 오후 2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 흐름 등을 고려해 제1 여객터미널에 2곳(에스엠면세점), 제2 여객터미널 1곳(엔타스 듀티프리)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31일 오전 열린 개막식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은 규제 개혁의 결과”라며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국제수지가 약 347억원 개선되고, 국내 600여 개 직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해외 여행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해외 여행객을 위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Q : 입국장 면세점은 어디에 있나.



A : "입국심사를 마친 뒤 수하물 찾는 곳에 있다. 제1 터미널은 수하물 찾는 곳 동편과 서편에, 2 터미널엔 수하물 찾는 곳 중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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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대. 이 곳에서 담배는 판매하지 않지만 전자제품으로 분류된 전자담배 기계는 구입할 수 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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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국장 면세점에서 무엇을 살 수 있나.





A : “입국장 면세점에선 ▶향수와 화장품 ▶주류 ▶포장 식품▶피혁제품 ▶기념품 ▶패션 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와 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을 판매한다. 다만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담배의 경우 면세가격과 시중 가격 차이가 커 국내 시장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자제품으로 분류된 전자담배 기계는 구매할 수 있다.”




Q : 명품 브랜드도 있을까.



A : “고가인 명품 브랜드 제품은 없다. 구매 한도가 600달러이기 때문에 600달러 초과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명품 브랜드는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사야 한다. 가장 비싼 물건은 골프채로 599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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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맞이 준비를 끝낸 입국장 면세점.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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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A : “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 여행객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Q : 면세 한도도 늘었나.



A :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예를 들어 출국 전 출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 물건을 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9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된다. 이 중 600달러를 제외한 3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므로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ㆍ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Q :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오면 세금을 피할 수 있지 않나.



A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은 투명봉투에 밀봉된다. 이 봉투를 가방에 넣거나 숨기면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사복을 입은 세관 직원이 입국장 면세점 곳곳에 배치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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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31일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제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로, 2터미널 면세점(326㎡)보다 크다. 28일 오후 2터미널에서 입국장 개장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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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자진 신고한다면.



A : “스스로 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Q : 밤늦게 또는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



A : “입국장 면세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밤낮없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구역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르다.”


인천=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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