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입국장면세점 31일 오후 2시 개장…구매한도 600달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후 2시 개장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조선비즈

영업 준비 중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연합뉴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가령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돼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므로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순찰에 나선다.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기려 하다가는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 60% 부과된다"고 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