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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드디어 열리는 입국장면세점…오늘 오후 2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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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관계자들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등 10여 종으로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제외된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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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이 31일 문을 연다. 국내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로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와 명품은 판매가 제외됐고, 구입 금액 한도가 600달러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이날 오후 2시에 공식 행사를 통해 문을 연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들어선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며, 2터미널은 중앙에 한 개(326㎡)가 들어선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담배와 명품은 제외됐다.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고정된다. 출국장면세점이 600달러 면세한도에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 자체가 600달러로 제한된다.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가 이뤄진다. 예를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품 등은 자동적으로 구매자료가 관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산 경우 자진신고를 해 감면(관세의 30% 한도 15만원)을 받는편이 더 유리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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