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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참사관 결국 파면…‘한·미 정상 통화 유출’ 징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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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관 K씨의 행위 의도·반복 여부 / 자세한 설명 안 해 ‘상황 모면용’ 지적 / 조세영 1차관 “2차례 더 기밀 유출 앞으로 자세한 조사 필요하다” 언급 / 외교부 “형사고발 됐으니 지켜봐야” / 조윤제 주미대사 문책 따로 거론 안 해 / 강 장관 관련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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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의 모습. 남정탁 기자


외교부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3급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를 신속하게 파면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K씨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K씨 행위의 의도나 반복 여부, 공관장의 지휘 책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씨 상관인 조윤제 주미대사, 나아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지휘 책임 등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건 외면하고 서둘러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인상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대사도 조사를 받았지만 조 대사의 책임론은 조직 내부에서 따로 거론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조 대사 등의 지휘 책임과 관련해 “인사권자의 관할 사항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애써 언급을 피했다. 이런 정도라면 강 장관 관련 부분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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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28일 강 의원과 함께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30분가량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뒤 K씨에게는 파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씨가 의도적으로 외교 기밀을 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 그냥 넘어간 셈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K씨가 2차례 더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K씨에 대한 이번 파면 처분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단건에 대한 것이어서 이번 처분에 대한 징계 당사자의 이의 제기 혹은 소명이 있다고 해도 다른 두 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조사는 더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조사가 더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파면이 되면 최고의 징계”라며 “(K씨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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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한 28일 국회 의원회관 강효상 의원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다. 연합뉴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징계위 결과 발표 뒤 기자단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 외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어 “(이후) 대리인의 이의제기가 있자 K씨와 대리인을 퇴장하도록 한 다음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경징계인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이 직원은 K씨가 한·미 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와는 달리) 징계위에서는 그런(경징계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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