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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측 “잘못있지만 의도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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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외교부 징계위, 최고징계인 ‘파면’ 결정...중징계 부당 법정공방 예고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강효상 의원이 김경수-드루킹 회동 일지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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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 유출’로 파면 중징계를 받은 주미 대사관 소속 K모 공사참사관 측은 30일 열린 외교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은 아니었던 유출”이라고 소명했다.

K참사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K참사관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상통화 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다.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징계위는 K참사관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당한 외교관은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며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K참사관은 접근권한이 없는 정상간 통화내용(3급 기밀)을 대사관 정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한 뒤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앞서 조세영 차관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K참사관은 총 3차례에 걸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징계위는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1건만 갖고 협의가 이뤄졌다.

K참사관의 법률대리인은 외교부 측이 징계위를 진행하면서 ‘추가 2건’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징계사유 즉석 추가에 대해) K참사관 측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K참사관과 대리인을 퇴장하도록 한 다음 징계위원들과 외교부 측이 논의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그런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K참사관 측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면 징계를 받은 K참사관은 우선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 취소나 징계 감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K참사관이 징계위 개최에 앞서 소송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밝혀 외교부 측과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외교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를 내렸지만 당사자로서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징계위 결정과는 별개로 K참사관을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K참사관에게 정상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강효상 의원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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