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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외교부, 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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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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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ㆍ해임ㆍ정직의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양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외교부는 별도로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K씨에게 한ㆍ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K씨는 미국 의회 담당으로, 통화 요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다. 감봉은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당초 이 직원에게도 중징계를 검토했으나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시간 심의 끝에 그렇게(경징계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K씨에게 통화 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또 다른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 신분이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징계위도 신속하게 이번 주 안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K씨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통화에서 “징계위에선 외부위원들이 주로 유출 의도성에 대해 3~5개의 질문을 했고, K씨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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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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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K씨의 보안사고 건은 정상 간 통화 유출 1건이다. 앞서 27일 조 차관이 위원장으로 주재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채택하면서 강효상 의원의 한ㆍ미 정상 통화내용 1건만을 적시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통화에서 “K씨 징계위원회는 1건만으로 회부된 것인데 외교부 감사관께서 추가 2건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서 그럴 경우 해당 위원회가 위법해질 수 있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결국 1건만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외교부 내부인사 3명과 검찰에서 파견된 인사 1명, 변호사 2명과 전직 외교관 1명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주로 외부인사들이 했다고 한다. K씨는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K씨가 ‘더 이상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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