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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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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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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 참사관 K 씨에게 예상대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K씨가 한미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부터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하는 등 비밀 엄수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수당도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앞서 외교부는 조세형 제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대상자 가운데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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