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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양식장에 사용 금지된 무기산 유통·사용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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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김양식장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유통하거나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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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무기산'을 유통하거나 김양식장에 사용한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무기산 1천1400ℓ를 김양식업자에게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B(40)씨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기산을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C(54)씨 등 김양식업자 2명은 A씨에게 무기산을 구매해 양식장에 사용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합법적인 김 활성처리제(유기산)과 달리 독성이 강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해경은 A씨 등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무기산 1만 7천ℓ를 압수했다.

분석결과 이들이 유통·보관한 무기산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많은 35.7%가량 삼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2016년과 2017년 2차례 무기산을 판매하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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