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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과거사위, 이번엔 한상대 前 총장 '수사 촉구'…진퇴양난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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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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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과거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다음주 초 김 전 차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결과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과거사위가 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 결과 발표도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오늘 법무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접수해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는 어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 모씨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씨의 진정대로 수사 주체를 바꿔줬고, 윤 전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윤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사위는 의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넸고 윤 전 고검장은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노정했다(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 나오는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 진술 등을 수사 촉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전 차관처럼 사실상 별건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 초기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과 친분관계를 확인했으나 윤씨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는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와 면담에서 한 전 총장을 안다고 했지만 금품을 줬다고 하지는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경찰은 원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05년 인천지검 1차장검사 시절 한 전 총장의 명함이 발견했지만,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는 윤씨의 휴대 전화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경우 명함도 확보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원을 줬다"는 조사단 검사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씨가 말을 바꾸면서 수사 초기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사단은 결국 윤씨가 분쟁에 휘말렸던 상가보증금 1억원을 제3자뇌물로 엮고 또 다른 스폰서 최모씨의 금품공여 진술을 받아낸 끝에 김 전 차관을 구속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이 윤씨의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장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는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까지인 상황이라 수사단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범죄 혐의를 찾을만한 단서가 김 전 차관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은 검찰이 수사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반면, 문 총장이 전직 검찰 수장에 대한 수사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는 점은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

어제 과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공수처 입법 논의에 대한 참여를 촉구한 걸 두고는 검찰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 대신 '수사 촉구'라는 이름으로 부실한 진상규명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해당 사건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은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실 의혹,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대검찰청 서버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 지휘, 결제 단계 등에서 오간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 외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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