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원심은 군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기무사령의 해석을 좁게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정치적인 표현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댓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댓글 2만개 중 대부분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이 없는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유죄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안보 상황이 지금과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구속하고 실형 선고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소위 ‘보수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반한 것”이라며 “범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중대한 범죄임에도 검사 구형과 달리 징역 3년만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경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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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첩처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달하고, 해당 팟캐스트를 듣는 장병 및 간부를 색출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꼼수’ 녹취 등 업무는 기무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6월27일 오후 4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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