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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환경오염 유발 '무기산' 김 양식장 공급한 업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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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적발 현장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 양식장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고 양식장에 유통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A(41)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창고에 불법 보관한 무기산 1천400ℓ를 인근 김 양식장에 운반·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창고를 압수 수색해 무기산 1만7천820ℓ(20ℓ용량 891통)를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압수된 무기산 성분을 분석해보니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 기준치인 10%를 훨씬 넘은 35.7% 강산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무기산을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에 제대로 된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무기산을 판매하다 부산해경에 적발돼 각각 300만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은 유기산보다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켜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김 양식장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려고 김 활성 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으나, 무기산이 효과가 좋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은 해양생태계도 교란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책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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