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서 패소 확정…"인터넷 고객에게도 약관변경 알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비대면 거래도 설명의무 있어"…유사소송 이어질 듯

조선일보

대법원.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줬다.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당초 약정과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A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내용이 금융감독업 규정과 같다고 해도, 이 규정이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약관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인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나카드로부터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전 비율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다수 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