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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부가서비스 축소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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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권화순 기자] [비대면 고객도 설명의무 유지해야…하나카드 향후 보상 방안 검토 ]

머니투데이

신용카드 항공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놓고 카드사와 회원간 벌어졌던 소송전이 결국 회원의 승소로 결정났다. 대법원이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 허용도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나카드에 대한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해 소송을 낸 원고(카드 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자 축소 여부에 대한 약관조항을 하나카드 측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마일리지 추가 지급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 스스로 카드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약관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하나카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추가 마일리지 지급 등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같은 사안를 놓고 다른 소송건도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나카드는 우선 실무 검토를 거쳐 고객 보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제 막 판결이 나온 만큼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곧바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비슷한 마일리지 소송으로 2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했던 신한카드의 경우 신속히 소비자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14년말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해 해당 카드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는 추가 마일리지를 일괄 지급했다"며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보상 가능 사실을 알리고 현금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고객수는 약 6만6000명에 이른다.

하나카드 패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업계는 마케팅비용 축소를 위해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에 대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관상 신용카드는 출시 후 3년이 지나면 6개월의 고지를 거쳐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민원과 법률 리스크 등을 감안해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특히 부가서비스 축소가 카드 발급 시점이 아니라 카드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발급한 뒤 1년 이내에도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에서는 카드 발급 시점에서 "향후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며 금융당국의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에는 이같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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