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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백준, '감치' 경고에도 MB 재판 또 안 나와…이번이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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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감치재판 요건 충족 안 돼"…별도 감치 명령 無
추가 증인신문 기일 안 잡아…내달 17일 최종 변론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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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9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이 여덟번째 불출석이다.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감치재판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감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9일 오전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입정(入廷)했다. 같은 시각 법정 경위가 김 전 기획관을 두 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검찰은 "검찰에서도 김 전 기획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지휘를 보냈으나, 집행 불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집행관까지 보냈는데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과 과태료 부과 결정문이) 송달 불능됐다"면서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결정이 송달돼야 하고 증인신문 기일에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며, 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지만, 감치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변론 종결 이전에 증인신문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김 전 기획관의 본인 재판이 7월 4일로 되어있으니 (다음날인) 7월 5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증거능력을) 부여할 경우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당초 이날은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나오면서 증인신문 기일로 변경됐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12일과 14일, 17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 부분은 (변경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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