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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의역 참사 3주기…청년노동자 “배달 중 사고 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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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 근절’ 토론회

경향신문

소설가 김훈도 동참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훈 작가(앞줄 오른쪽)는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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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3주기가 다가왔지만 일하다 죽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당시 19세 김모군은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후 김군의 가방에서는 컵라면이 발견됐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김군이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들은 어디까지 해결됐을까.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반복되는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의역 3주기 추모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않고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군과 같은 일을 하는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지회장은 “인력 충원으로 2인1조는 무조건 지켜지고,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나가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당시 김군이 속했던 은성PSD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서 서울교통공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이은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위원장은 “특성화고 출신들은 대한민국 노동자 계층의 최하층에 자리한다”며 2017년 통신사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콜 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주 홍모양,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다 숨진 이모군 등을 언급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등 확산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법제는 실제로 권한을 쥔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 소재를 ‘이윤을 얻는 자’로 확대해 이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등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용균씨 사망으로 지난 1월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부의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험작업’에서 외주화로 인해 재해 가능성이 높은 업무 상당수가 빠져 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개정을 주장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회견에서 “해마다 노동자 2400여명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며 “이 비극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관행적인 사태”라고 지적했다. 김 작가는 “산안법 하위법령은 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다”며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세월호의 교훈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역 3주기 당일인 28일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구의역 3주기 및 고 김태규 노동자 49재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김태규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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