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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일반대학 연구원은 근로계약 대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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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계약에 우는 학생연구원 ◆

정부가 청년 과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일반대학 대학원생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들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전일제 기준 석사과정 17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를 받지만, 일반대학의 경우 교수가 임의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석사과정 월 40만원, 박사과정 월 80만원이 일반적이다. 또 출연연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으로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대학의 경우 국가 R&D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길이 없다.

정부는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를 출연연에 우선 적용한 뒤 일반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학 역시 재원 마련이 요원하고 이미 출연연 학생연구원에게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과 자율성 침해 우려로 실제 도입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또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원생 임금개선 제도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일반대학에 앞서 우선 도입한다. 장려금은 안정적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월 100만원 보장)와 학생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월평균 45만원)로 구성된다. 하지만 역시 정부 지원금은 '0'이기 때문에 일반대학으로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을 두고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얻는 만큼 의무도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에 맞는 새로운 근로자 개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학생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입됐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산재보험 특례조항을 만들어 학생연구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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