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검찰,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인권위 간부 영장 청구(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용 비리 개입 금품 수수 및 도피한 노조위원장 편의 제공한 혐의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박의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A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장 B씨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1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뒤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A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해온 A 팀장은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소장을 지낸 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A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