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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종합]"내 동생 성추행범 아니다" 친형, 억울함 호소…法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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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사진=유튜브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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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동생이 억울하다며 친형이 온라인을 통해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친형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배포해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친형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24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채증당한 동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해 5월24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친형이라며 동생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동생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1월28일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라며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납니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이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청원에서 "1년 전 5월24일 오늘 발생한 일"이라며 "동생은 이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히고 한 달 뒤 조사 후 결국 11월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고,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믿었다"며 "이제 여러분 만의 도움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동생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6시 기준 59,281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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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사진=유튜브 캡처/연합뉴스


A 씨는 또 동생의 무죄 주장의 근거로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증거, 항소, 조서 3가지 동영상과 요약본인 3분여 가량의 유튜브 영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여성과 동생 주변에 철도특별사법경찰이 3명이 있다. 이 중 경찰 1명은 동생을 촬영하고 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철도특사경이 제시한 영상은 동생이 열차를 타기 전부터 촬영됐고,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그를 둘러싼 채 이동하는 내내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영상을 여러 조각 나눈 다음 시간대를 뒤섞어 정황을 조작하고 동영상 일부만 보여줌으로 사실을 숨긴 후 진실을 유도하며 영상 캡처 지점이 행위 지속시간으로 보이게 만드는 플레이 시간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영상을 찍은 한 달 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을 갑자기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동생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과했나,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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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씨 주장과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지법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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