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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상욱·한채영, 수억 원 세금 추징…고의적 탈세보다는 세법 무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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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과세당국이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에 대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7일 이투데이는 "주상욱과 한채영에 대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일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였고, 주상욱과 한채영에게 추징된 수억 원의 세금은 대부분 소득세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대형 로펌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부분 고의적 탈세보다는 세무에 관한 관련 지식이 없어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세청이 한채영과 주상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채영 소속사 비에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고소득자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성실히 임하고 있다. 특별한 이슈나 상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욱 소속사 윌엔터 측 역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고소득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현재 성실하게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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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영, 주상욱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 형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정해 조사한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3주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 탈세 혐의 또는 사후검증 작업에서 문제가 도출된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효진, 한채영, 주상욱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 조사하고 있는 만큼 비정기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 법인, 고소득 사업자 등에게는 특별세무조사 전담국으로 통한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이들이 고의 또는 실수로 세금을 누락했거나 탈세 혐의가 짙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이들의 고액의 추징금을 두고 고의적 탈세보다는 세법의 무지로 일어난 해프닝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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