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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도 쌍방과실 주장하는 보험회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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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간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에도 쌍방 과실을 주장했던 보험회사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는 가해자의 일방 과실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간 자동차 보험사 간 담합을 통해 누가 봐도 명백한 가해자 100% 과실사고에도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있다고 지적해왔었다.

또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이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던 게 기준 개정 및 신설의 배경이다.

개정된 주요 일방과실 기준을 살표보면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한 차량에는 100% 과실을 물게 된다. 현행에서는 80%를 인정했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차량에도 100% 과실을 지우는 기준도 신설됐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차량에도 100% 과실을 물리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회전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사고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20%,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80% 과실을 각각 물리는 기준을 신설했다.

사거리에서 우측도로를 끼고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우측도로를 끼고 달리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에 70%의 과실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를 오토바이가 부담했었다.

최근 늘어난 음식 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 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19 차량 등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권도 인정해줬다.

사거리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했다 치더라도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60%의 과실은 승용차가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과실비율’을 검색해 확인하면 되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이는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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