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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증권거래세, 5월 30일 주식거래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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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보다 각각 0.05%포인트 내린 0.1%, 0.25%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아진 0.1%, 장외주식시장(K-OTC)은 0.05%포인트 내린 0.25%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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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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