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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들한테 시험문제 빼내주고, 성적 A+준 국립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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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거나, 부탁을 받고 교직원 딸을 조교로 취업시켜준 국립대 교수들이 붙잡혔다.

조선일보

테크노 큐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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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미리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이 대학 이모(62) 교수를 같은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는 아들이 동료 교수의 수업 2개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강의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문제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인 A씨는 지난 2014년 초 서울 과기대 편입학 전형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최종합격했다. 이 교수는 학교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편입 이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강의 8개에서 모두 A+을 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편입학이나 성적 채점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교수 외에도 서울과학기술대학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 차모(51)교수와 최모(59)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교수는 교직원 김모(51)씨로부터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필기,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인 김씨의 딸은 필요서류인 토익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경쟁자들의 절반 수준인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두 교수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서 최종 1등으로 조교에 합격했다.

검찰은 교직원이었던 김 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청탁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범행에 관여해 공모관계가 인정될 증거들은 없었다. 계좌추적 결과 금전적으로 오간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 교수와 이 교수는 교육부 감사결과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징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교육부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대학에서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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