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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숙명여고처럼' 아들에게 시험유출한 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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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채용비리와 시험지 유출 혐의…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로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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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적조작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의 국립대 버전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채용비리와 시험지 유출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당사자인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과기대 교수 이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인의 딸을 조교로 부정채용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같은 대학 교수 차모씨(51)와 최모씨(59)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시험성적을 잘 받도록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이씨는 아들이 다음 학기에 A교수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알고 A교수에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포트폴리오를 건네받아 아들에 넘겼다. A교수의 시험 50~72%는 유출된 포트폴리오에서 출제됐다.

이씨는 아들이 2014년 초 과기대에 편입했으나,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수업을 2년간 8개 들으며 모두 A+ 학점을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료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아들의 학습 참고용으로 보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와 최씨는 친분이 있던 교직원 김모씨(51)로부터 딸 조교 채용을 청탁받아 2017년 2월 면접에 참여하지 딸을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최고점을 주는 등 문서를 조작했다.

이들은 담당 직원에게 김씨의 딸이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교무처장을 속여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씨의 딸은 채용 필요서류인 토익 성적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나 차 교수와 최 교수가 면접에서 최고점을 줘 최종 1등으로 합격했다. 이들 교수는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 과락을 만드는 방식을 이용했다.

차씨 등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 교직원 김씨는 청탁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위해 금전 거래를 하는 식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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