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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항미숙'으로 고장난 대구함 함장 '음주운전'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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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과실로 인한 운항사고에 음주운전까지

지난 2월 해군 하사 '음주 뺑소니' 이후 또 사고

대구함, 조작미숙으로 넉달째 멈춰…軍기강 해이


아시아경제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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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해군의 조작 미숙으로 고장나 넉달째 멈춰있는 신형 호위함 대구함의 사고 당시 함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보직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실로 인한 운항사고에 함장 개인 비위까지 겹치면서 해군의 군 기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 대구함 함장 A중령은 지난달 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보직해임됐다. A중령은 오후 늦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A중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즉각 보직해임 조치하고 내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중령은 사고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의 경우 지난 2월에도 하사의 음주운전 사고로 갓길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던 20대 운전자가 숨진 바 있다. 해군 모 부대 소속 이모 하사(21)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9%였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에도 해군 관계자의 잇따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함은 A중령이 함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 1월25일 진해 군항에서 군수를 적재하고 다른 부두로 이동하던 중 스크루에 손상이 생겨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3일 이 사고를 해군 승조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결론냈다.


군 관계자는 "함장은 (수심이 낮은) 구역을 운항할 때 당연히 도선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안전운항 수칙을 준수했어야 한다"며 "함장도 자기가 미숙했던 부분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중령은 사고 직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중령은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운항을 계속했지만 결국 추진기까지 문제가 생겨 운항이 중단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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