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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2층 건물에서 추락사한 中 SNS 스타 유족, 보상금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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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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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중국 후난성 창사시 한 62층 건물 옥상에서 인증 사진을 찍다 추락사한 SNS 스타 우용닝(사망 당시 26세)의 가족에게 3만 위안(한화 약 51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베이징 사이버 법원이 우가 영상을 올리던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화지아오'가 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영화 스턴트맨이었던 우는 전국의 고층 빌딩을 다니며 꼭대기에서 영상을 찍고 여러 스트리밍 앱에 올려 백만 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가 업로드 한 영상 수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화지아오'가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을 내걸어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을 찍도록 했고, 우가 이 상금을 위해 마천루에 올랐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의 죽음은 중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앱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우의 가족들은 여러 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고발해 6천 위안(한화 약 100만 원)보상과 사과를 요구했고,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에 위험천만한 비디오를 걸러낼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베이징 법원은 '화지아오'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가 사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검토하고, 적절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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