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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30만원서 340만원까지…車 범퍼 접촉사고 천차만별 보험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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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만여건 사례 분석

세계일보

접촉사고 현장. 마포경찰서 제공


가벼운 범퍼 접촉사고의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에서 340만원 이상까지 제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연구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범퍼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퍼 경미손상은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을 뜻한다. 2016년 6월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제정돼 경미사고 시 전·후면 범퍼는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해야 한다.

보고서는 분석대상 사고 중 상해정도가 미미한 사고 3903건(19.4%)을 추출했다. 상해등급 14급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차량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용이 50만원 미만인 사고가 해당된다.

분석 결과 차량 손상 정도가 비슷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대인배상 금액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상 정도가 클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차이도 벌어졌다.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사고에서 하위 5%를 뜻하는 5분위는 평균 30만원, 95분위는 평균 344만3000원이 지급됐다.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치료비(41만1000원), 합의금(50만원), 향후치료비(40만 2000원)를 합쳐 131만3000원이었다. 손상이 더 심각한 3급 사고에서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180만9000원이었다.

보고서를 쓴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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