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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7개월여 만에 회원 60만명…타다, 택시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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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요금체계·서비스 다른 타다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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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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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70대 개인택시 기사가 분신, 대규모 집회 등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타다로 대표되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양새다.

타다 서비스 회원은 5월 기준 60만 명을 넘었다. 서비스 시작 7개월여 만에 나타난 결과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다시 쓴 비율인 재탑승률은 89%에 달한다. 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와 타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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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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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차종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경우 11인승 카니발을 사용하고 최대 6명까지 착석이 가능하다. 택시는 4인승 중형 승용차가 대부분이다.

요금 체계도 다르다. 서울 기준 택시의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른다. 타다의 기본요금은 공개돼 있지 않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 형식이기 때문에 차량 사용료와 기사 대여비가 기본요금인 셈"이라고 밝혔다.

택시는 미터기를 이용해 요금을 받는다. 미터기는 거리, 시간, 속도 등을 반영해 요금을 정한다. 거리로 132m를 가거나, 시간으로는 31초 정도가 지나면 요금이 100원 추가되는 식이다. 보통 시속 15km가 넘어가면 거리를, 15km 미만일 경우 시간과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적용된다. 이외 GPS를 통해 특정 위치를 벗어나면 지역 할증, 시간에 따른 할증 요금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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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카니발을 사용한다. [타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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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주행 시간과 관계없이 이동 거리로만 요금을 계산한다. 타다 측에 따르면 비슷한 거리 기준 택시 요금의 1.2배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한다. 이외에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 타다 관계자는 "택시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 차량 운행이 많은 때에는 최대 기본 운행 요금의 1.4배 더 비싸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교통량에서 탄력요금제가 적용되는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운행시 기사의 서비스도 차이를 보였다. 타다의 드라이버 매뉴얼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는 승객이 말을 걸지 않는 이상 먼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게 원칙이다. 실내에는 아로마 향을 배치해 내부 향기를 유지하고 음악은 클래식을 틀어놓는다. 기사는 출발 전 승객에게 실내 온도, 원하는 라디오 등을 물어봐야 한다.

타다 이용 승객은 주행 중 무료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승객의 승하차시 자동문 기능을 이용해 문을 여닫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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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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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서비스와 실내 상태를 기사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 약관이 있어 택시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등 여객이 지켜야 할 상호 협약은 있지만, 라디오를 틀거나 손님에게 말 거는 행동 등 세세한 부분을 제한하는 매뉴얼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방법 다양, 타다는 앱 호출만 가능


또 다른 점은 호출 방법이다. 택시는 길에서 손짓으로 부르는 방법, 전화로 부르는 콜택시, 택시 호출 앱 사용 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지만 타다 서비스는 오직 앱을 이용해야만 호출이 가능하다.

기사를 뽑는 방식 역시 달랐다. 타다의 경우 서류전형으로 지원을 받은 뒤 면접을 통해 기사를 뽑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드라이버의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거나 면허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르고 있다"며 "범죄 이력 조회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후 1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쌓으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지리, 도로교통법 등 80문항을 묻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해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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