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살 딸·3살 아들 3개월간 학대
"훈계목적이었다"며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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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지적장애 여성의 영유아 자녀들을 폭행한 최모(2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지적장애 3급인 동거녀 A씨의 1살배기 딸과 3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 자녀들을 목욕을 시키던 중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훈계목적이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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