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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저소득층 수당·연금, 근로소득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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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당·연금 등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추월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 1분기까지만 해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47만2900원에 달해 39만원에 그친 공적이전소득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1년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6만8500원 감소(-14.5%)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6만1700원 증가(15.8%)해 두 수치가 역전됐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초연금·기초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2분기부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성장세로 전환할지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3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며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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