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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어금니 아빠' 이영학 피해자 가족…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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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무 위반과 A양 사망에 인과관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하지 않아

대법원, 지난해 이영학에 무기징역 확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2017.07.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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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여청)에도 출동을 지시했다.

하지만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행적과 최종 목격자 존재 등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 어머니에게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물었고, 이를 묻기 위해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당시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모 경장은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지만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기재했다.

아울러 중랑서 여청수사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3시간이 지난 후에 망우지구대로 가서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날 여청 다른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람을 부탁했으며, 이씨 집에 도착해 내부 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친구 소유의 사다리차로 집 내부를 확인해도 되는지를 경찰에 묻고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를 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아 A양 최종행적의 핵심 단서인 이씨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청수사팀이 신고 관련 출동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서 잤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A양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에 대해 A양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딸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장기 징역 6년에 단기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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