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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초동살롱]검찰과 경찰의 '쌍방 수사'…수사권 조정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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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 전직 경찰청장 구속과 맞물려 검찰 간부 수사 착수 보도 나와…검·경의 의도는?

머니투데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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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강신명·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이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섰다.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4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날인 16일엔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 3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경찰이 언제든 현직 검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그러자 5일 뒤인 21일 서울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내사 중이란 보도가 전해졌다. 경찰 조직 '넘버 2'의 수사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 검·경이 서로의 수뇌부에 칼날을 겨눴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가 감지된다.

경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검찰이 경찰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고위직 비리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일부러 흘리는 것 아닌지 의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불법사찰과 공직선거 개입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등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간부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 문제는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어젠다는 아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막대한 정보수집 기능까지 결합되면 통제하기 힘든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과 함께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정보 경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어 시기 상 검찰 측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 측은 속앓이 중이다.

여기에 원 청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내사 소식까지 알려지자 경찰은 격앙된 분위기다. '함바(공사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가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씨가 진정서를 낸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은 검찰의 고의적인 흠집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검찰이 시작한 수사도 아니었으며 경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에서도 일부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 애초에 원인과 결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무슨 의도를 갖고 검찰이 착수한 것도 아니고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3월 말이나 4월 중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가 자료가 나오면서 수사가 좀 더 진행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원 청장에 대한 내사에 대해서도 유씨가 수감 중에도 원 청장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과 오랜 기간 동안 돈 문제로 얽혀있었고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도 검찰에서 확인해준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유씨를 접견한 사람들을 통해 외부에서 알려질 여지가 충분한데 검찰을 의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검찰 내 일부 인사의 고소고발 건을 빌미로 마치 검찰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발언하는 경찰 측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김주현 전 대검 차장·황철규 부산고검장·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검찰을 자극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식으로 또다른 검경 갈등 여론전을 펼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할까봐 우려된다"며 "사건 본질과 상관없이 국민들 눈에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으로 서로를 겨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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