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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단톡방서 상관 모욕한 공군 조종사 군 사법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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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A중위와 B중위가 단톡방에 올린 글 © News1 정진욱 기자


(충남=뉴스1) 정진욱 기자,김태완 기자 = 공군 장교가 사관학교 시절 단톡방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군 사법부에 넘겨졌다.

26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A중위와 B중위가 상관모욕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피해자인 C장교는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해당 장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군 조사결과 A중위는 2016년 4월경 공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상관인 C장교에게 '○중위 개객기'라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며 상관을 모욕했다. B중위 역시 해당 단톡방에서 A중위가 '○중위 개객기'라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나 샌드백을 치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단톡방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당국은 A중위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A중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A중위는 형사입건돼 군 법무실로 송치된 상태다.

군 수사당국은 A중위가 단독방에 글을 올린 것은 2016년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가 아닌 군법을 통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장교는 군 상부에 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생도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A중위는 현재 충청도의 모 공군부대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관의 명령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군은 상관모욕죄를 엄정히 다루고 있다. 군형법 64조 2항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도록 돼 있다. 벌금형은 없다.

국민신문고 게시 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관모욕죄의 경우 표현 정도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단톡방에서 샌드백을 치는 이모티콘을 올린 B중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이나 화가 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이모티콘은)대상자의 인격이나 능력 등을 의심하기 보다는 B중위가 단순히 화가 났음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들끼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답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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