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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게임장애' 정식 질병됐지만…도입 "한다 vs 막는다" 2라운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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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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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과몰입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정식 질병이 되면서 이 사안에 찬반이 팽팽했던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논쟁은 이제 국내 도입이라는 쟁점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25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 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게임이용장애는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ICD는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한다.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5년 마다 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에 이를 반영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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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가 세계보건총회를 통과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방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ICD-11은 WHO의 권고안으로 채택 여부는 회원국에서 정한다. 우리 정부는 총회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이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했다.


반면 이 사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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