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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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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환자?"…WHO "게임중독은 질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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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22년부터 회원국 적용…한국도 도입 논의, 게임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과몰입(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했다. 한국 보건당국도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어서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총 회 B 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됐다. WHO의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이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각국 질병코드 반영 등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한국 보건당국도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WHO 회의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WHO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WHO의 이같은 결정에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업계는 게임이용에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시장위축,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게임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오는 29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미선 기자 ri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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