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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계보건기구,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2022년 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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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는 이르면 2025년 적용 ‘전망’…게임산업 위축 우려 ‘팽배’

매경게임진

세계보건기구 회의 모습<사진=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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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산업 위축과 부정적인 시각 강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이날 ICD-11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8일 총회 전체회의 보고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을 마치게 되면 2022년부터 적용돼 각 회원국별로 시행이 권고될 예정이다.

‘게임장애’는 ICD-11에 중독성 행동장애로 분류되며 질병코드는 ‘6C51’이다. 주요 진단기준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시할 경우 등이다.

국내의 경우 WHO의 권고가 2022년부터인 만큼 빨라도 2025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매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며 2020년에 8차 개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ICD-11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도 필요한 만큼 2025년 개정에도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제시된 기준이 다소 모호해 단순히 게임을 많이 즐기는 것만으로도 ‘게임장애’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질병분류를 위한 보다 많은 과학적 연구나 실증적인 입증 사례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진단을 지지하는 연구진 간에도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기존 근거들이 빈약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산업위축도 우려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구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시장 규모가 10조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여기에 기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더해 질병물질이라는 멍에가 씌워질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세 도입 추진을 논의한바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국회에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중독세를 걷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사례도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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