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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금융꿀팁]신용카드 여러 장 함께 분실…간편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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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머니투데이

#A씨는 최근 지갑을 잃어버려 큰 곤란에 빠졌다. 지갑에 있던 현금이나 신분증 등도 걱정이지만 3장이나 되는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리자 불안감이 커졌다.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카드사별로 연락하는 와중에 누군가 본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금액 발생시 이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스러웠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사용이 정지돼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A씨와 같은 걱정이 들 수 있지만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여러 장의 카드를 동시에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서 타사 카드까지 한 번에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분실신고 후 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카드사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접수일 60일 전부터 신고접수일까지 발생한 금액은 카드사가 일괄 부담한다. 다만 신고만 한다고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잃어버리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면 부정사용액을 보상 받을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이 카드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발생한 경우도 보상이 안된다. 도난, 분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미뤄도 보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지 즉시 신고하는게 좋다. 이외에 △카드 비밀번호 유출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 부당행위 △회원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등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사이트 '파인'을 활용하자. 파인에서 '금융상품거래단계별 핵심정보'에 들어간 후 카드 메뉴로 접속하면 '가입전', '가입시', '가입후'로 본인의 거래단계에 따라 알맞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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